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 – 자기조정대상자? 외부조정?

IT업에 종사 중인 프리랜서인지라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가 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2013년 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저는 복식부기 자기조정 대상자입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것저것 입력해 보다가 복잡해서, 그냥 작년에 맡겼던 세무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복식부기라서 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은 소득이 줄어, 받는 세금은 많아졌습니다. 세무사 수수료(30만원!!)를 빼면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복식부기가 뭔지? 왜 나는 소득도 줄었는데 복식부기가 나왔는 지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오는 서류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올해 B유형이었습니다.

  • A유형: 복식부기 의무, 외부조정 대상자
    이 유형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고 외부조정 즉,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 B유형: 복식부기, 내부조정 대상자
    제가 이번에 나온 대상인데 복식부기를 해야 하지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양식에 맞춰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 C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추계신고자
    이 유형은 전년도의 추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역시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안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D유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D유형은 소득이 적을 때 나오는 유형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경비가 자동계산되어, 개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저도 소득이 적을 때는 기준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회계의 기본 원리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거래는 최소한 두 개의 계정과 관련되며, 한 계정의 차변 기록은 다른 계정의 대변 기록과 동일해야 합니다.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의료업 등: 3억원 이상
    •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업, 운수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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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래서 제가 복식부기 B유형의 자기조정대상자가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2012년도 복식부기 A유형이었는데, 2013년은 소득이 줄어서 의무작성자는 아니고 자기조정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 지식이라고는 1도 없는 저에게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는 어려워서 올해도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게 됬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유형이 D가 되겠지요. 씁쓸하네요…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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