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에 종사 중인 프리랜서인지라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가 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2013년 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저는 복식부기 자기조정 대상자입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것저것 입력해 보다가 복잡해서, 그냥 작년에 맡겼던 세무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복식부기라서 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은 소득이 줄어, 받는 세금은 많아졌습니다. 세무사 수수료(30만원!!)를 빼면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복식부기가 뭔지? 왜 나는 소득도 줄었는데 복식부기가 나왔는 지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오는 서류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올해 B유형이었습니다.
복식부기란 회계의 기본 원리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식부기 B유형의 자기조정대상자가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2012년도 복식부기 A유형이었는데, 2013년은 소득이 줄어서 의무작성자는 아니고 자기조정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 지식이라고는 1도 없는 저에게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는 어려워서 올해도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게 됬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유형이 D가 되겠지요. 씁쓸하네요…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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